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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5고단349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2008. 11. 26.경부터 2008. 12.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약 45평 규모의 매장에 사행성유기기구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 경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설비 일체를 구비해 놓고, C, D, E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5,000원당 게임 점수 100점의 요율로 충전카드를 판매하고, 손님이 구입한 충전카드를 위 게임기의 카드 판독기에 대면 게임기 화면 왼쪽 하단에 게임 점수가 표시되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8 내지 12마리의 말들 중 배팅할 말을 선택하여 배팅을 하면 그 말이 결승선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당되는 배당에 배팅한 점수를 곱한 점수를 부여하여 최고 5,000점까지 게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이 게임을 끝내면 위 게임기상의 게임 점수가 자동으로 10% 먼저 공제된 다음 카드판독기를 통해 충전카드로 남은 점수가 전달되도록 하고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충전카드상의 게임 점수를 100점당 현금 5,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들에 대한 유죄판결문 첨부)

1. 압수조서, 폐기조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0. 3. 22. 법률 제10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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