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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68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부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3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장 전반을 운영관리하는 역할, D는 이른바 ‘깜깜이차’로 사용할 스타렉스 차량을 자신 명의로 렌트해 주고 게임장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서빙을 하는 역할, E과 F은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카드 점수를 충전해 주고 게임 종료 후 남은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역할, G과 H은 ‘깜깜이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 I과 J은 틈틈이 ‘깜깜이차’를 운전하고 게임장 내에서 잔심부름과 청소 등을 하는 역할, 피고인은 고장이 난 컴퓨터를 수리하거나 서빙을 하는 역할, K은 속칭 선탑으로서 ‘깜깜이차’ 뒷자리에서 손님들의 승차를 돕고 게임장 내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9. 12.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게임당 100점의 점수가 차감되면서 화면의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비율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충전된 카드로 베팅을 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후 위 카드에 남아 있는 점수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H, J, K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I, G,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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