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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04 2014고단58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09년 압 제447호의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9. 11.경부터 2009. 9. 15.경 사이의 범행 C는 보령시 D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손님들이 오면 게임장 출입구를 가린 비닐 포장 부분을 열어 게임장 안으로 안내하는 역할, E는 게임장 밖에서 경찰차가 나타나면 이를 게임장 안에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주는 역할, F는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 심부름 등을 하면서 E의 연락을 받는 역할, G은 손님들을 승용차에 태워 게임장에 데리고 오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 F, E, G과 함께 2009. 9. 11.경부터 2009. 9.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면 5,000점의 점수가 부여되어 1회 100점의 점수를 걸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문양에 따라 최고 2만점까지 점수가 누적되고, 2만점을 초과하면 당첨된 점수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메모리에 저장하여 짧은 시간 안에 수회에 걸쳐 점수가 당첨이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5,000점당 상품권 인식기에 1점씩 인식되게 하여 1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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