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를 인터넷사이트 친목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6. 01:00 경 청주시 청원 구 청원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 안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 나 쓰레기인가 봐,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중얼거리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누르다가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올려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