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공사장 사진을 보여주며 “ 일산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대출신청을 해 놓은 돈이 안 나오고 있다.
대출신청을 한 돈이 나오면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산에서 건물을 짓고 있지 않았고,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첨부 건)
1. 출금거래 내역 명세표
1.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및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빚 갚을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
1. 독촉 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