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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5고단3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 프 라자 중고자동차 매매 상가 1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비와 등록 비로 11,000,000원을 보내주면 E 중고 벤츠 승용차를 매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아니라 C의 소유였고, C로부터 위 승용차의 처분권을 위임 받은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6. 경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차량의 잔금 및 이전 등록비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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