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0 2018고단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들이 살 집을 얻어 줘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하니 1억원을 빌려 달라. 서산시에서 상가 시행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분양을 하면 1, 2개월 내로 돈이 들어오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위 상가를 분양하여 3개월 내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만 아들의 집을 구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서산시에 있는 상가는 2010. 8. 경 이미 다른 사람에게 대물 변제 조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대금 정산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1, 2개월 내에 받을 수 있는 분양대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9. 피고인 명의의 D 조합 계좌 (E) 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용증, 출금거래 내역서, F 대화내용,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분양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 이행 통보서,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피해자에게 경제적 사정이 다소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는 G 선거 입후보를 위해 준비하던 중 투표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차원에서 1억원을 빌려 준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원을 변제하기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