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7.16 2019구합52575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1.5개월 2019. 8. 12.부터 2019. 9. 25...

이유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지위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6개동, 408세대 규모.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대회’)는 주택관리업자인 주식회사 C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였다.

원고는 위 회사 직원으로, 2018. 1. 1.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 중인 주택관리사이다.

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피고는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1.5개월(2019. 5. 27.부터 2019. 7. 10.까지)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9. 7. 16. 위 처분의 자격정지 기간을 2019. 8. 12.부터 2017. 9. 25.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이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관리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입주자 등에게 부과 일자리 안정자금 일부 금액을 아무 근거 없이 집행하여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제1항 제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

1. 일반기준 다목 2 ,

2. 개별기준 마목 2

다. 행정심판 경과 원고는 2019. 5. 20.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 16, 을 1∼5(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처분 사유 부존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공동주택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