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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52122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140,9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7.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주택관리업자인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12. 5.경 전남 목포시 E아파트에 대하여 기간을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그 소속 주택관리사인 F을 E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등이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등 참조). 으로 배치하였고, G는 피고 B의 직원으로서 E아파트의 경비원이다.

3) F과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2018. 2. 7.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공제자는 각 입주자들로 봄이 타당하다. 및 피고 B을 피공제자로 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주택관리사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공제계약 당사자이다. 4) 원고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12. 14. ① 공제기간은 2017. 12. 22. 16:00부터 2018. 12. 22. 16:00까지(12개월), ② 공제료는 2,785,800원, ③ 공제가입금액은 33,847,450,000원, ④ 공제목적물은 E아파트 및 부속건물, 소방설비, 펌프실, 변전실, 발전설비 및 기계설비 일체, 세대당 1,000만 원(530세대) 상당의 가재도구, 부속건물의 전기, 전자, 집기비품 일체인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화재공제계약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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