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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345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부산 서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18.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016. 2. 26.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위 변경인가는 2016. 3. 2.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6. 6. 20.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6. 7. 2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년금제6412호로 526,937,81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이 인가 고시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위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소유자들은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2579로 관리처분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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