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C 일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18.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016. 2. 26.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위 변경인가는 2016. 3. 2.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6. 6. 20.자 수용재결에 따라 2016. 7.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년금제6342호로 112,020,5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이 인가 고시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위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소유자들은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2579로 관리처분계획과 변경계획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12. 8.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