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23 2016가단42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전 148㎡에 관하여 2006.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C 전 148㎡에 관하여 2006.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