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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9 2017가단461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남해군 C 전 1,342㎡를 인도하고,

나. 8,600,000원 및 2017. 7.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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