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7. 경 광주시 D 소재 E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E에게 “UPS(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축전지 등을 포항 소재 G과 김 포 소재 H에 설치하는 작업을 해 주면 원 청에서 대금을 지급 받는 즉시 설치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공소장에는 ‘ 설치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 원 청에서 대금을 지급 받는 즉시 지급해 주기로 했다’ 고 주장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하였고, I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제때 설치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4. 8. 14.부터 같은 해
9. 1.까지 사이에 위 G, H에 UPS, 축전지 등 설치작업을 시키고 같은 해 12. 4. 원 청인 주식회사 대신 네트웍 스로부터 대금 1억 5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 내용을 직권으로 정정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도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에게 설치대금 1,95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조회 회보
1. 발 주서, 세금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