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는 2010.경 준공 예정이던 ‘D 구축사업’이 3년간 지연되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었고 그와 같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을 개발하여 투자하였으나 매출이 부진하여 비용만 증가하는 등 채무가 10억 원 이상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콤텍정보통신으로부터 ‘KT-UPS 축전지 감시장치’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완납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 서울 송파구 E건물 C-811호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인 F에게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에 납품할 UPS 축전지 감시장치를 납품해 주면 KT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완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11. 1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1,446,741,331원 상당의 UPS 축전지 감시장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납품검수확인서, 지불확약서, 변제계획서, 회생 결정문, 통장거래 내역조회, 법인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단기 차입금 및 계정별 원장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편취범의 유무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UPS 축전지 감시장치의 납품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