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피해자 E(42 세) 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안산시 H 아파트 지하 주차장 균열 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6. 3. 30. 경 ~4. 9. 경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약 5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2016. 4. 27. 20:00 경 부천시 원미구 I 건물 8 층에 있는 원 청 회사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재차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원 청에서 공사대금을 내려 주면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8. 02:10 경 부천시 원미구 K 빌딩 1 층에 있는 'L' 라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공사대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본건 공사는 M 이사와 시작한 것이니 M 이사와 금액을 확정 짓고 와서 요청을 하면 원 청에서 돈을 내려 주는 대로 지급하겠다.
다만, M 이사에게 욕한 부분은 M 이사에게 직접 사과를 하고, 나에게 욕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가 욕을 먹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괜한 욕을 먹었다.
위와 같이 욕한 내용은 녹취가 되어 있으니 위 녹취내용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벌금을 내든지 그것은 알아서 해라.
내가 A보다 나이는 3~4 살 아래 지만 인생경험은 더 많다.
나는 여러 번 사업을 하다 쓰러지기도 했다.
나도 원 청업체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맡아 일을 진행하면서 대금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 을’ 의 입장에서 ‘ 갑’ 을 찾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런 행동을 해 본 적은 없다.
그런 데 오늘 A의 행태는 ‘ 을’ 이 ‘ 갑 질’ 하는 행태이다.
오늘 진정한 ‘ 갑 질’ 이 무언지 보여주겠다.
” 라는 등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