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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2113
기계잔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도장(塗裝)공급장치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도장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 14. 피고와 계약금액을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중국 소재 피고의 공장에 도장공급장치를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경 피고가 지정하는 중국 소재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도장공급장치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급장치 설치대금 중 피고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계약은 그 성질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도급물의 완성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장공급장치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위 설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일까지 이 사건 도장공급장치의 납품, 설치,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도장공급장치의 설치를 완료할 것을 원고에게 고지한 다음날인 2014. 4. 5.부터 피고가 구하는 2014. 9. 19.까지 168일간의 지체상금 8,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와 다른 부품을 사용하여 피고가 합계 28,21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액을 합한 112,215,000원과 위 설치대금 중 미지급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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