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총 6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총 5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총 2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으며,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3.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7. 11:10 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279-9 앞 노상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 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CCTV CD 재생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