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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초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 내가 아는 실장이 영화제작을 하는데 촬영현장에 보조 출연자를 조달하는 일을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을 경우 10% 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보증금을 내야 하니, 입찰 보증금을 투자하면 그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기획사 또는 기획 사에 소속된 직원에 한하여 촬영현장에서 보조 출연자를 조달하는 일을 낙찰 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 인은 기획사에 소속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촬영현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13. 1,156만원을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8.부터 2011. 11.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84,886,738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6년 차용금 사기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 가량의 차용금 원금을 아직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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