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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3.21 2018고단17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7. 22:00경 전남 완도군 B 소재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가 피고인에게 "오늘은 술을 많이 드신 거 같으니 그냥 가시라"고 하면서 술을 내주지 아니하여 화가 나 주머니에서 휴대용 칼(총 길이 22cm , 날 길이 10cm , 증 제1호)을 꺼내 칼날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까이 대면서 "죽여 버린다. 가게 문을 닫게 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17』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F아파트 G동 출입구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H 아파트 쪽에서 I마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 갓길에 주ㆍ정차된 차량이 많아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해변공원 쪽에서 J고등학교 기숙사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K(59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뒤 바퀴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8주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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