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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23 2020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07:20경 전남 완도군 B시장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4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더 이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형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생계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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