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5노77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 제3원심판결 :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9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직권판단

가.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관한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3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죄명에 ‘특수절도미수’를, 그 적용법조로 ‘형법 제342조’를 추가하고,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005호 사건의 공소사실의 제1항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부분 중 제5행 이하 부분을 '피고인 B은 2015. 3. 24.경부터 같은 해

4. 14.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3, 4, 5, 7, 10, 11, 14, 1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193,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1) 중 9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는 2015. 3. 22. 03:45경부터 2015. 4. 14.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1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6,464,400원 상당을 절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1) 중 9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승용차의 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