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04 2017노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2017. 3. 2. 자 탄원서, 2017. 5. 23. 자 변호인 의견서 및 공판정에서 횡령의 점에 관하여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제 3 항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사실 오인 1)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소송 사기의 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경위, 차용증 작성 이후 관련 대여금 소송이나 T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P가 보인 태도, 차용증에 대한 감정 결과, P가 진술을 번복한 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P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P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D, F,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D, F으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를 찾거나 골프장 사업 및 거래 진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등 그 용도대로 모두 사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P로부터 받은 돈은 그중 일부는 P에게 주식회사 M 주식을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돈은 역시 P 와의 합의에 따라 사업경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D, F, P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데도 원심은 이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