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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8 2015고단369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 마포구 마포동 33-1에 있는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C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90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2013. 5. 31.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채권 가액을 1,194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경 인천 이하 주소 불상의 자동차 매매 단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성명 불상의 자동차 대출업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고 5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 1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금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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