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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0 2014고정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19: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 23 농협 합성점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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