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0 2014고정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19: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로 23 농협 합성점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