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을 한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일시에 매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매각 가능부분만 먼저 매각하고 잔여부분을 추가매각하는 경우와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나.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임차인을 우선매수권자로 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종전임대차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가. 본조는 한 필지의 토지를 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사정에 따라 그 일부를 분할매각하고 뒤에 다시 그 나머지를 추가매각하는 것 까지를 금하는 것이 아니다.
나. 관재당국이 특정인에게 임대하였던 귀속재산에 대하여 그 임차인을 우선매수권자로 하는 공매절차을 실시한 경우 그후 일단 성립되었던 매매가 연고권관계나 결격사유등의 실질적인 이유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종전의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복구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피고의 각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황은환의 상고이유 제2점도 같은 논지로서 원판결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는 본건 잡종지중의 계쟁부분을 임차 또는 매수할 적격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을 논난하였다)에 대하여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이 제1조 에 명시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동법 제10조 가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들에 대하여 동조에 정한 귀속재산의 여러건이 집중 매각되는 사태를 막기위한 규정이라 할지라도 위 규정들의 취지가 관재당국이 1필의 잡종재산인 토지를 그 위치 면적 용도등에 감안하여 한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처리방법이라고는 인정하였으나 그 재산을 일시에 매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매각사무를 촉진할 필요하에 먼저 그중 매각이 가능한 부분만을 분할 매각하고 잔여부분을 그 매각이 가능하게 된 후에 추가매각하는 것까지를 금지 또는 제한하려는데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이 기록이나 원판결의 사실 적시에 나타난 당사자 변론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귀속재산인 용산구 이촌동 295의 1잡종지 4,511평을 단일재산으로 한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하였으나 그중 본건 계쟁부분 811평이 종전에 도로로 사용하였고 폐도처분이 되지 아니하여 이것을 그 부분을 제외한 3,700평 부분과 함께 매각할 수 없는 사정이었기에 1959.10.5 당시 매각이 가능하였던 위 3,700평 부분만을 연고자에게 불할매각 하였고 위 811평 부분은 폐도처분이 있은 후인 1961.8.12 이를 위 3,700평을 매수한 자에게 추가매각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단지 원고는 자신이 위 3,700평 부분을 매수한 연고자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811평 부분의 추가불하를 받게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당초에 위 3,700평 부분을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가 원고가 그 매수로 인한 권리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였던 관계로 피고 보조참가인만이 이를 매수할 연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부분을 매수한 연고자인것 같은 허위신고를 하므로서 피고로 하여금 그 신고를 믿고 원고에게 위 81평을 추가매각하게 하였던 것이라는 점만을 다루었음을 알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위 쟁점에 관한 심리와 판단은 없이 피고의 위 추가매각이 귀속재산법의 전시 각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며 원고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811평 부분을 다시 임차하거나 매수할 수 없는 결격자라고 단정하므로서 피고가 그 추가매각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 타당하였다고 판시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로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전시괄호내의 각 논지에 대한 판단도 위와 같으나 그 논지가 공격하는 원판결의 이유부분은 그것이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그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황은환의 상고이유 제1점 및 동상 박현각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재행정의 실정상 관재당국이 특정인에게 임대하였던 귀속재산에 대하여 그 임차인을 우선 매수권자로 하는 공매절차를 실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 할지라도 그 공매절차의 개시와 동시에 종전의 임대차를 그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매매가 성립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묵시적으로 해지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매매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그것을 위 조건의 미성취로 볼 수는 있을 지라도 일단 성립되었던 매매가 연고권 관계나 결격사유등의 실질적인 이유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종전의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복구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대 본건에서 원판결은 전단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쟁점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한 흔적이 없이 원고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모두 본건 잡종지중의 계쟁부분을 임차하거나 매수할 수 없는 결격자라고 단정하므로서 피고가 위 부분에 대한 원고와의 매매계약취소를 적법타당한 조치였다는 취지를 판시하고 이어 위 매매전인 1960.11월경에 원피고간에 위 계쟁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있은 후 위 매각처분 당시 (기록상 원고를 그 부분에 대한 진술과 같은 연고권자로 인정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가 그를 우선 매수권자로 하는 공매절차를 밟았음이 추지된다)나 그 매매를 취소할 당시 그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특히 이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라 하여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와는 별개의 계약인 임대차계약은 위 매매계약 존속중 일시 그 목적물이 없어졌으므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가 그 매매계약이 취소되므로서 다시 그 효력을 복구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를 판시하였으니 이를 종전의 임차인을 우선 매수권자로 하여 공매절차를 실시함에 있어서의 임대차 당사자의 의사를 그릇해석 하였으므로 인한 독단이라고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점에 관한 위 각소론도 모두 그 논지를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박현각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위 각 상고논지에 따라 원판결중 원피고의 각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기로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