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상황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 상태가 약간 충혈되고 코와 입 상태가 일부 홍조를 띠는 상태임에도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D 앞 도로를 호남제일문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동승한 피해자 G(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