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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38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4. 1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7. 1. 6. 자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 6. 15:3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 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여 자신이 교도소를 간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D의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2017. 4. 21. 자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12:00 경부터 15:00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술을 먹고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 씨 팔새끼, 개새끼, 너 나한테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는 막걸리 병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막걸리 잔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5. 12. 18:40 경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18:40 경 위 제 3 항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술을 먹고 있던 손님 H에게 “ 등신 같은 새끼, 여기 왜 왔냐,

빨리 가라” 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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