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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2 2016고단9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9. 12:00 경부터 14:00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빈대떡과 막걸리 1 병을 시켜 먹은 후 막걸리 1 병을 추가로 시켰는데, 직원 F이 피고인이 이미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를 불러낸 후, “ 씹할 것 여기 앉아! 개 씨발 년 아! G 가에는 술장사하는 사람이 없는데 술장사를 해먹고 사냐

”라고 말하고, 그곳 식당에 걸려 있는 광고 현수막을 양손으로 떼어 내고,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기도 하고, “ 줘 쁘 사뿐 다 ”라고 말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의자 2개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주방에서 빈대떡을 굽고 있는 위 F을 팔로 밀쳐 위 F가 “ 뜨거운 데서 이러면 안된다, 나가라 ”라고 하자 “ 내가 누 군 데,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시계고 뭐고 부셔 버릴까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실형을 비롯하여 전과가 매우 많고, 특이 이 사건 범행은 출소 당일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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