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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단99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8. 13. 03:00 경 부산 사하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1세) 이 이전에도 수차례 위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사장이냐,

부산은행에서 300만원 맡긴 거 달라,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08. 13. 23:50 경 위 ‘D ’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 택시 비를 내놔 라, 사장에게 300만원을 받아야 한다 씨발 년 들아 사장 전화번호 달라'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08. 15. 07:05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음료 식 자재 보관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의 시정되어 있는 문을 강제로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바닐라 시럽 2 병, 설탕 시럽, 카라 멜 소스 등 음료 식 자재 합계 102,3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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