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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74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경 C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공업사를 권리금 1억원에 양수하였으나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C으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C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권리금을 피고인의 채권과 상계하고 부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5.부터 2015. 1. 29.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공업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 C’, ‘양수인 : A’, 중단에 ‘3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채는 양도인이 책임지고 변제한다’, ‘권리금은 1억원으로 한다. 부채에 문제가 없을시 지급 하는걸 원칙으로 한다’, ‘양수인은 부채금액이 상이할 경우 권리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차용한 4천5백만원은 권리금 지급시 상계 처리한다’ 등, 하단에 ‘양도인 C’, '양수인 A'를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위 계약서의 C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9.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 29.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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