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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7가단23536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8. 31.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6. 2. 22. 원고가 피고 C에게 ‘인천 남동구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 인허가권 및 영업상 등록(신고)권 등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양수ㆍ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16. 2. 29.경 이 사건 주유소를 양수받은 후 2016. 3. 8.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유소를 운영 중이다.

다. 위 계약서상의 명의는 원고와 피고 C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E주유소 사업양수ㆍ양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주유소 운영에 관여한 사람은 양도인 측 소외 F와 양수인 측 피고 B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주유소를 양도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권리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측에서 1억 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러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⑵ 피고들의 주장 원고 측과 피고 측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두상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양도인 측에서 합의 내용과 달리 1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1. 양수인(피고)이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1억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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