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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312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E이 주식회사 C[ 이하 ‘( 주 )C ’라고만 한다] 의 채권자로서 받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타 채 7904호 채권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서울 고등법원 2012 나 22497호 손 배배상 등 판결에 따른 ㈜C 의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주 )F’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원금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판결에 따른 이자채권과는 전혀 별개의 채권 인 원금채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동산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제 1 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 단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1998. 9. 8. 선고 98도 1949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도 161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 3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 1 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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