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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992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기부한 헌금이고, 2016. 12. 20. 자 채무 확인서는 피해자의 남편인 E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 이라고 주장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명백히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위 주장이 허위 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채무를 면하려는 소송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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