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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2.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2006.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6.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08.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수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8. 10. 04:15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횟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위 횟집 출입문 유리창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2세)의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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