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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58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2.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30. 0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음식을 시켜 먹으며 테이블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잠에서 깨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았고,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상의를 내려주면서 “여기에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자 그녀를 향해 “야 이 씨팔. 좆같은 년아. 오줌 눴다고 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들어 휘두르는 등으로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을 향해 욕설하면서 발로 그녀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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