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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20노13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해자가 당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는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이다.

그 외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1면 범죄사실란 제1, 2행의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 가석방되어 2018. 7.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를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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