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80
사자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불상지에서 ‘D’( 잡지 )에 위작 논란이 되는 E의 ‘F’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한 후 ‘D ’에 전달하여 2015. 11. 2. 자 “G” 및 2015. 11. 11. 자 “H” 라는 제목으로 각 보도 되게 하였다.

위 기고문에는「① “1991 년 3월 2일 아트포스터로 제작된 F 포스터를 보고 E 화백이 직접 감정, 1991년 4월 2일 국립 현대 미술관에 위작 임을 통보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 하면서 F 사건 발생 / E 화백은 진품으로 판단한 이유를 들은 바 없고, 그에 대한 반론도 하지 않은 채 오직 위작이라고 주장했다”, ② “ 이 작품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 중 중요 하다고 판단해 수록했을 터이다, 또 최소한 수차례 교정을 보았을 터인데, 이 과정에서 E 화백은 왜 이 작품을 위작이라면서 빼지 않았을까

” ③ “ 결국 이 사건은 법정까지 갔다, 그러나 법원마저 ’ 판단 불가‘ 판정을 내렸다”, ④ “4 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한국과학 기술원의 진품 판정 통보에 따라 진품으로 결론”」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① 'F' 위작 논란 당시 E는 포스터만 보고 위작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미술관 직원들이 가져 온 'F' 원작을 직접 확인한 후, 'F' 가 위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위작을 주장하였고, ② 1990. 1. I 발행의 ‘J’ 중 K이 작성한 평론 부분에 게재된 'F'( 게재 명은 ‘L’) 의 편집과정에 E가 관여한 사실이 없어 ‘F’ 는 E가 중요 하다고 판단해 직접 수록한 사진이 아니며, ③ E는 'F' 가 위작이라고 주장하며 언론 인터뷰를 하는 외에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한 바 없어 법정까지 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④ 1991. 4. 13.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現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 ‘F ’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