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3. 5.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 06:0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고물상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이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대에 놓여 있던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감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피해 경미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3월 ~ 4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