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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단145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4. 5. 경까지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의 직원 이자 피해자가 실제 운영하는 ㈜E 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2012. 2. 21. 위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위 두 회사의 채권 추심, 담보 확보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가 채무자 F에게 2,8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교부 받은 블랙 박스 500대를 2012. 2. 21.부터 보관하던 중, 2012. 8. 31. 경 교도소 접견 중 피해 자로부터 대여금 변제를 받지 않고서는 블랙 박스를 넘겨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대부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대여금을 변제 받기 전에 블랙 박스를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가을 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여금의 변제를 받지 아니한 채 채무자 F에게 블랙 박스 500대를 반환하여 위 채권의 추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블랙 박스 500대 시가 2,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법인 카드 총 2매를 교부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재산 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 카드를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 만 사용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8. 장소를 알 수 없는 G에서 180,000원 상당의 골프화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5. 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5,319,447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고소인에게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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