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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1 2017고단24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오피스텔 608호 및 평택시 C 건물 1613호, 1812호에서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5. 경까지 위 성매매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E’ 등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손님들을 F 등 여성 종업원들이 대기하는 각 호실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1년 ~3 년(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이탈한 형을 선고하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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