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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1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B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취득한 수익금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 20:14 경 'C'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처 B으로 하여금 의정부시 D에 있는 ‘ 무인 호텔 E’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전파성이 높은 매체( 인터넷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 )를 이용한 알선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ㆍ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성 매수 자를 유인하였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아내로 하여금 그들과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법 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의정 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7. 7. 15. 확정]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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