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자루(증 제2호), 갈색 가죽 칼집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90] 피고인은 2012. 6. 30. 23: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진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벽돌로 위 사진관 창문을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촬영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망원렌즈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합78] 피고인은 2013. 3. 30. 16:15경 김해시 F건물 503호 피고인의 원룸에서 파출부 일을 하러 온 피해자 G(여, 54세)이 주방을 청소하는 동안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원룸 현관문 안쪽 수족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6cm, 증 제2호)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이며 “침대에 누워라, 나랑 한번 하자, 안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창문을 닫는 동안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우산에 대해), 내사보고(참고인 A에 대해), 수사보고(혈흔채취 장소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피의자의 침입구 및 혈흔이 비산된 위치 확인에 대해)
1. 각 감정의뢰회보 [2013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동 범행에 사용한 흉기(등산용 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