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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3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칼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22:44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너 몇 살이냐 그 여자는 몇 살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2층에 사시는 분이죠’라고 대답하자 '너가 나 살고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아, 너 나 강간하려고 했지'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보아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강제로 벗겨 빼앗아갔다.

이를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도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 10cm, 총 길이 :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깊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 검거시 의복상태),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추송 관련)

1. 각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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