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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구합21839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상하수도 요금 6,553,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2016. 12. 28. 팜스스테이트 주식회사(이하 ‘팜스스테이트’라고 한다)로부터 각 부산 중구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고, 2017. 2. 1. 주식회사 다미(이하 ‘다미’라고 한다)와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63조 제2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관할 내 상수도 급수공사의 시행,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명령에 관한 사항, 수도요금의 부과 및 검침ㆍ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위임받아 위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3. 21.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급수설비의 전 소유자인 팜스스테이트 및 현 소유자인 원고와 B, 그리고 위 급수설비의 사용자인 다미에게 이 사건 조례 제25조, 제34조, 제40조에 기하여 사용기간 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장기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예고 알림을 하면서 2017. 4. 7.까지 체납 상하수도 요금 6,864,8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6. 21. 이 사건 처분 중 2017년 1월 체납분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체납요금 2,409,510원’에서 ‘사용기간 2016. 12. 1.부터 2016. 12. 27.까지의 체납요금 2,098,620원’으로 310,890원 감액 조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급수설비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6. 10. 1.부터 2016. 12. 27.까지에 대한 상하수도 체납요금은 6,553,950원(= 6,864,840원 - 310,890원, 이하 ‘이 사건 체납요금’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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