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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8누60528
정수예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테마형 쇼핑몰 피에프사업의 건설과 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 10.경 용인시 기흥구 B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그 중 일부의 분양을 완료하고, 2017. 9. 2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을 전부 매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2006. 5.경부터 수돗물을 공급하였으나 수도사용자들은 2010. 8.부터 2011. 5.까지 및 2017. 9.부터 2017. 11.까지 합계 10개월 분 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9. 12. 29.경 용인시상수도사업소에 ‘미지급금에 대한 정산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어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가 원고로부터 ‘B 관리단’으로 이관되었음을 알렸다.

용인시장은 2013. 5. 21. ‘B 관리단’에 대하여 ‘수도요금 장기간 체납에 따른 정수(단수)처분 예고 안내’라는 제목으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등에 의해 정수(단수정지)처분 등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2013. 6. 2.까지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완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는 2017. 11. 30.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2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1호 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수신자를 ‘A’로 표시하여 ‘수도요금 장기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ㆍ정수처분 예고(A)’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미납 수도사용요금을 납부할 것 등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 예고 중 정수처분 예고를 ‘이 사건 예고’라 한다). ‘수도요금 장기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압류ㆍ정수처분 예고(A)’ 붙임 1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ㆍ정수처분 예고 주 소: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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