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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4 2014고단146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성시 E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인 ‘F’(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피고인 A의 딸인바,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1명의 비율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위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 업무에 종사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경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요양보호사가 퇴직하여 요양급여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을 이 사건 센터에 허위 채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2. 1.경부터 2013. 9.경까지 이 사건 센터에 피고인 B을 요양보호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을 이 사건 센터의 요양보호사로 허위 채용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 B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신고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일지를 조작하는 등 요양급여비 청구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경부터 2013. 9.경까지 합계 69,268,910원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69,268,9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무일지, 근무현황통보서, 센터종사자 명단,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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