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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158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8. 3. 26.경부터 인천 남동구 E에서 ‘F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그 개설 명의는 2007. 2. 23.부터 2008. 8. 31.까지 G, 2008. 9. 1.부터 2010. 2. 25.까지 H, 2010. 2. 26.부터 2011. 3. 2. 폐업할 때까지는 I으로부터 각각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소재지에서 재차 ‘J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7.부터 2009. 3.까지 위 ‘F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의 요양급여비 편취 범행 피고인은 위 F의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없는 자신의 가족 및 친인척, 간호사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허위 내용의 진료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1.경 위 F의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K이 위 병원에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환자인 K에 대한 4일분의 검사료 25,030원, 주사료 16,740원, 진단료 4,360원 등 110,00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허위의 진료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1.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명의상의 병원개설자인 G의 통장을 통하여 1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2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51,410,54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09. 3.경 위 ‘F의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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