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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2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2번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5: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50-1 '홈플러스'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승차한 승객들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았는지, 하차하려는 승객들은 모두 하차하였는지 및 버스의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D(83세)으로 하여금 미처 승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버스에서 도로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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