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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가합3109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385 일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12.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12. 2.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2) 마포구청장은 2012. 7. 26. 이 사건 사업의 시행면적을 16,594.8㎡로 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2-133호)를 하였고, 2015. 7. 7.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해

7. 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5-127호).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신청기간 2013. 1. 2.부터 2013. 2. 6.까지는 물론 연장된 분양신청기간 2013. 2. 7.부터 2013. 2. 26.까지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었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와 협의가 되지 아니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2. 26. 수용개시일은 2016. 4. 15.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수용개시일 전인 2016. 4. 11. 위 수용재결에 따른 피고의 보상금 2,991,383,760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달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5.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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